요즘 경제 뉴스에 PF대출 부실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자주 나온다.

얼핏 듣기에 기업 대출이라는 소리에,

 "나하고는 상관 없으니깐^^"하고

무심히 흘려보내려는데, 앞으로 개인에게도 타격이 심하다는 워딩에,

"앗^^"

깜짝놀라 PF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의 약자다.


우리는 은행이나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때, 신용평가나 예금이나 적금이 담보가 되거나,

집이나 토지등 물적인 것을 담보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나 담보물없이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앞으로의 사업성과 수익성만을 따져서 돈을 빌려 주는 금융기법이다.  

부동산 계발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토지 매입이나 중도금 대출 등이 있고,

국가 사업으로 가스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 개발과,

 도로,항만, 발전소 같은 사회 간접 투자에도 많이 사용 된다.

 이러한 사업은 개발기간만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권은 회사의 신용도나 개발 후 해당시설과 설비의 유용성등을 

면밀히 따져서 돈을 내준다. 


<변질된 PF>

그러나 요즘은 PF를 말할 때, 부동산PF를 말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동산에 도입이 된것은 1990년도 부터이다.

이전에는 건설사가 단독으로 대출을 받아서 땅을사고 분양까지 하다보니 리스크가 컸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건설사는 시공만하고, 전문 시행사가 땅을 사서 분양을 전담하였다.


👉 잠깐

시공사란 설계 도면에 따라 건물을 짓는 일을 한다.

힐스테이트, 쟈이, 레미안, 부영건설 등이 있다.


시행사란 택지를 조성하고 부동산을 계발, 기획,분양하는 사업 운영자이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시행사 역활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행사들은 규모도 작고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PF대출을 시행사만 보고는 대출을 일으키기를 꺼려한다. 

시행사들이 부동산 계발을 못하면 건설업자들도 일거리가 없기에 

시공만 하기로한 시공사가 금융권에 시행사들의 보증을 서준다.

본래 PF의 리스크는 금융권이 떠안는 것이었으나, 시공사의 보증이라는 

안전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들의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대출을 일으켜서 요즘같은 부실 대출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실대출의 결과>

부실 대출은 곧 시행사가 금융권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고, 

금융권들 대출금 회수가 늦어지면 자금난에 빠지게 된다. 

현재 금융권의 대출 잔액은 130조원에 이르고 있고,  

증권사 연체율은 10.38%(4,600억)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연체가 계속 되면 금융권들은 하나,둘 도미노 처럼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도 부실화되게 되며, 

나아가 국가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을 잃을까봐 은행으로 몰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뱅크런 사태-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무작정 예,적금을 인출하는 사태

최근, 미국에 자금이 탄탄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경우도 이러한 경우이다.

그래서 정부는 'PF대출의 건전성 평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이런 최악의 사태를 위해 정부는 

'중앙은행 최종 대부자'기능과 '예금자 보호제도'등이 있다.

중앙은행 최종 대부자 기능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 함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만일의 경우 은행이 부도가 났을 경우 국가가 예금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금액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2천만원이었던 것을,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금까지 계속 되었다. 


미국의 SVB 파산 후 우리나라도 예금자보호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결국,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실은 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내 예금,적금,부동산,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