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이란?

결혼에 비유하자면 약혼하는 것과 같다.

무주택자들에게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형태이다.

사전청약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자격이 맞아야 한다.


사전청약 자격

1)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대주뿐 아니라, 등본상의 모든 가족이 최근 5년 이내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사전청약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3)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 10만원씩 6회이상 납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노부모/ 생애최초 - 10만원씩 12회이상 납입해야하고,

특별히 생애최초는 선납금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저축

통장 잔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 공급

매원10만원싹 12개월이상 납입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된다.

200회 정도 되면 당첨 가능성이 많다.

4)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따라 소득기준이 맞아야 한다.

👉  특별 공급 소득기준 - 도시 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 약, 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40% 적용
      
      일반 공급 소득기준 - 도시 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 

        3인 가구 약 650만 원 / 4인 가구 7백6십만 원 / 

       신혼부부 3인 754만 원 (태아 포함)


👉 자산
     부동산은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

     자동차는 2천7백9십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감가상각비는 적용된다.

*감가상각비:자동차가 노후한 만큼 가격을 낮게 메기는 것    

* 사전청약할 때보다 본청약 할 때 소득이 많아졌어도 자격유지에는 

  변동이 없다.


사전청약의 장점

1) 시세보다 70~80%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2) 당장 계약금이 없어도 당첨권을 가질 수 있다.
  - 본 계약은 본 청약이 있는 1~2년 후까지 준비하면 된다.

3) 공공 사전 청약인 경우에는  당첨이 되었어도 다른 아파트에 또 청약 할 수 있다.

사전청약의 단점

1) 사전청약시 나온 분양가격은 확정이 아닌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자재비 상승등의 이유로 본 청약시에는 더 오를 수 있다.

2) 본청약때까지 세대주뿐아니라 모든 식구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 사전 당첨자는 본인은 물론 다른 식구들도 다른 아파트에 사전청약,본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당첨을 포기하면 다른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 

3) 아파트 건설 사업의 차질이 생겼을 경우 입주가 미뤄지게 된다.

  입주가 미뤄지면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고, 그동안 살집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4) 요즘같이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보니,

  당첨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공공사전청약과 민간사전청약의 다른점

공공 사전청약

한국토지공사(L.H) 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공공 주택 분양이다.



민간 사전청약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 쟈이, 풍경채, 제일, 중흥 등)이 사서

공급하는 민간 분양 형태이다.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 중복 신청

1) 민간 사전청약이나 공공 사전청약이나 당첨일이 같으면,

둘 다 무효 처리 된다.

2) 당첨 일이 다르고 둘 다 당첨이 되었다면, 먼저 당첨된 것이 인정된다.

3) A 아파트 사전 청약과, B 아파트 본청약을 중복 신청할 때도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라도 다르면 가능하다.


사전청약이 당첨된 후 절차

1) 사업주체와 '사전 공급계약' 체결

2) 본청약 공고일 7~15일까지 아파트 사업체로부터 최종 계약 의사를 묻는다.

3) 최종 계약 의사에 동의하면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서'를 작성 한다.
  
4) 최종 계약 의사를 동의한 후에는 계약 의사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