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은,
고점을 찍더니 이제 날개를 잃어버린양 한없이 추락해
미분양사태등을 유발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라면
이런 기회를 오히려 활용하면 좋을텐데,
내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나 작년(22년 07월0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등을 이유로
신용 대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DSR이다.
본인도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아놓은 상태라,
오늘은
DSR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DSR은 Debt Saving Ratio 의 약자다.
Debt : n 1.부채 2..(특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빚을 진 상태
Saving: 1. 절약하는 2.구조하는 3.절감하는 4.저축 5. 아끼는
Ratio: 1. 비율 2.....률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현재 내 소득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채의 비율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 하겠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연간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내는 비율이다.
22년 7월부터 DSR 3단계가 적용이 되었는데,
1억원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따라,
년간 소득의 40%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럼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일 것이다.
계산 방법은 ...
DSR 40% 적용시-
현재 내 연 소득이 1억원이고,
현재 갚고 있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3천만원이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1천만원 이하이다.
월로 계산하면 천만원 나누기 12개월
즉, 833,0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라면,
총부채 (지금까지 갖고있는 대출+ 새로 받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월 833만원 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총부채에는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등도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이너스 대출은 내가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5천만원인데,
나는 그중 1천만원만 사용했다면, DSR 계산에서는 5천만원으로 잡힌다.
그러나,예외도 있다.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중도금 대출등 이다.
참고로 DTI는 DSR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DSR은 모든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상환액 + 기타 애출의 원금과 이자
DTI는 모든 주택 담보 태출 연간 총 상환액(원금+이자) +기타 대출 이자
DSR 3단계로 우리가 받을 대출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규제 없이 대출을 해주었을 때,
매매가가 떨어져서 대출액이 담보가치(부동산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은 2억원인데,
아파트 매매가는 1억9천만원인 경우이다.
이러므로 시장이 규제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