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이 

내일 (2023.06.09)로 다가왔다.

특별공급 신청일은 2023년 06월 19일, 20일

일반공급 신청일은 2023년 06월 21일, 22일

당첨자 발표일은    2023년 07월 5일 


이번 동작구 수방사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

그것은 성동 구치소 공공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동작구 수방사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money라고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보다 

70~80%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재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래미안 트윈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준공한 구축 아파트인데

현재 시세가 26평이 11억에서 13억 대이다.

그런데 동작구 수방사는 같은 26평인 경우 추정 분양가가 

현재 8억 7천만 원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장점은 주변 환경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하다.

누구에게나 로망인 한강뷰를 볼 수 있고, 

사육신 공원과 한강 시만 공원이 있다. 


교통편으로는 9호선 노들역과 1호선 노량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올림픽대로와 한강 대로를 진입하기에도 수월하다.

또한 아이파크 백화점 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용산점이 

차량으로 10분거리에 있다.






세 번째는주택 담보대출이다.

LTV 70% 적용 (아파트 매매가 대비 대출액)

DSR 적용 없이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대의 낮은 이자에 

30년 만기로 빌려준다.


👉 DSR 적용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대출이 얼마가 있든지,

내 소득이 얼마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4억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LTV 70% 는 현재 추정 분양가만 봐도 8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없기에,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첫 번째 단점은 59제곱미터 (약 24~25평) 한 평형만 있다.

두 번째는 255세대라서 단지가 작다.

세 번째는 전매 제한 8년과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있다.

👉 전매 제한 - 기간안에 아파트를 팔 수 없음

     거주 의무 기간 - 전세를 놓을 수 없고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살아야 함.

네 번째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가 다 멀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무주택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전청약에는 일반형과 나눔형, 선택형 3가지가 있다.

일반형은 시세보다 80%로 분양을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내 소유로 갖는 것이라면,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분양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70%만 갖고,

30%는 L.H 가 갖는 것이다.

또,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동작구 수방사는 L.H에서 하는 사전청약으로 

< 일반형 >이다. 그러기에 당첨이 되면 100% 내 소유가 된다.




사전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다.

일반 공급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월 10만 원씩, 

12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이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 예배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한 부모 가족

<노부모 특별공급>-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사는 가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추천한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주택청약저축 통장 없어도 됨.

탈북민, 10년 이상 복부 군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납북피해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정 - 주택청약저축 가입. 

10만 원씩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조건 있음.

<다자녀 특별공급>- 혼인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사전청약 일반형에는 청년 특별공급은 없다. 

즉,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에는 청년 특별공급은 없다.







오늘은 특별공급이 여러가지 있지만< 일반 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일반공급은 전체 255채 중에 30%인 77채에 해당한다.

77채에서 80%인 62 채는 우선 공급으로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되며,

20%인 15 채는 추첨제이다.


사전청약 일반공급 <우선 공급> 

신청 자격

1) 서울시 거주 주민이면서,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매월 10만 원씩 12회 납부해야 한다.

2)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최근 3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3) 60세 이상의 부보님이 계시면 부모님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한다.

4)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2억 1천 5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감가상각비 적용하여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의 노후 상태를 자동차를

                   출고할 때의 가격에서 제함.

*예, 적금 같은 금융자산이나 전세금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월평균 100% 소득기준이 세대원 수에 맞아야 한다.







일반공급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주택청약 통장이 20년이 넘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참고로 지난번 사전청약 당첨 저축액을 보면 

마곡지구  2,230만 원/ 고덕강일 14단지 2,190만 원/

위례지구 2,290만 원/ 고덕강일 3단지 2,232만 원 이다.
 



일반공급 중에서 <잔여 공급 20%> 15채 추첨제


신청 자격

1) 서울 거주이면서, 순위 우선 공급에서 탈락된 자

2) 주택청약저축 가입한 자 (6개월이 되지 않아도 통장만 있으면 된다.)

3) 잔여 공급 신청자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일반분양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전청약  특별공급 <생애 최초 > 100% 추첨

생애 최초>는 특별공급 70% 중에서 20%에 해당한다.

20% 중에서 우선 공급 70%, 잔여 공급 (추첨제)30% 이다.

신청 자격

1. 서울지역 거주자로 주택청약저축 가입이 1년이 지난 자.

2. 저축 총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3. 혼인을 해야 하며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생애록상에 같이 있어야 한다.

4.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 청약자 본인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22년 6월 10일부터 23년 6월9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6. 소득세를 1년에 한 번씩 5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5회 납부가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이어도 된다.
  
풀어서 말하자면 2011년부터 12년, 13년, 14년 ... 연속적으로 내지 않고

2011년, 13년, 15년, 17년 ...이런 식으로 냈다면 신청 가능하다.




7)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한다.

우선 공급  소득 비율 100%     3인 이하 ㅣ 4인 가구  ㅣ  5인 가구

                                       650만 원 ㅣ760만 원  ㅣ   8백만 원
잔여 공급  소득비율  130%     840만 원 ㅣ990만 원  ㅣ  1천만 원



😊 정확한 소득요건은 직장인이라면 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총 급여액을 보면 알 수 있고,
자영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 민원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조회해보면 알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8년 전매제한과 5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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