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완전 가이드
"대학 입학하면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데 월세가 만만치 않네요...", "졸업 후 취업 준비하느라 아르바이트도 줄였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에요", "직장을 구했지만 초봉이 낮아서 월세가 여전히 버거워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학생: 처음 자취를 시작하거나 기숙사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분
- 취업준비생: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분
- 사회초년생: 직장을 구했지만 초봉이 낮아 월세 부담이 큰 분
- 청년 근로자: 직장에 다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주거비가 부담되는 분
1. 청년 월세 지원금 개요
청년 월세 지원금 핵심 정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할 때,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화
- 지원 기간 확대: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총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 구분 | 국토교통부 지원 | 서울시 추가 | 인천시 추가 |
|---|---|---|---|
| 지원 대상 | 만 19~34세 | 만 19~39세 | 만 19~39세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최대 12개월 | 최대 24개월 |
| 신청 방법 | 복지로 | 서울주거포털 | 인천청년포털 |
2. 대상별 신청 가이드
대학생
대학생이 알아야 할 포인트
- 부모님 소득도 심사 대상: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소득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 아르바이트 소득 인정: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 기숙사에서 자취방 이사: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없음
- 청약통장 필수: 학생도 청약통장 가입이 반드시 필요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이 알아야 할 포인트
- 무직도 신청 가능: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오히려 유리
- 부모님과 분리 심사: 만 30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부모님 소득 미고려 가능
- 취업 후에도 계속 지원: 지원 받는 중에 취업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계속 지원
- 학자금 대출 영향 없음: 학자금 대출이 있어도 신청에 지장 없음
청년 근로자
청년 근로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 소득 기준 확인 필수: 세전 소득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정확한 계산 필요
- 연봉 협상 시 고려: 연봉이 소득 기준을 약간 넘는다면 월세 지원금 고려해서 판단
- 승진 후에도 계속 가능: 지원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해도 기준 내라면 계속 지원
- 사회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소득에서 공제됨
3. 신청 자격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확인 방법 |
|---|---|---|
| 연령 | 만 19~34세 (신청년도 기준) | 주민등록증 |
| 거주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주민등록등본 |
| 주택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없음) | 공적자료 조회 |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종류 무관)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 전입신고 |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소득 기준 이해하기
청년 월세 지원은 이중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수 | 청년 독립가구 (60%) | 원가구 (100%) | ||
|---|---|---|---|---|
| 월 소득 | 연 소득 | 월 소득 | 연 소득 | |
| 1인 | 124만원 | 1,489만원 | 207만원 | 2,482만원 |
| 2인 | 208만원 | 2,496만원 | 346만원 | 4,156만원 |
| 3인 | 267만원 | 3,208만원 | 445만원 | 5,347만원 |
| 4인 | 325만원 | 3,901만원 | 542만원 | 6,502만원 |
참고사항: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부모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환산액 포함 7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주택 유형: 원룸, 투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두 가능
4. 신청 방법
복지로바로가기온라인 신청 (추천)
복지로를 통한 신청
- 복지로 및 로그인
www.bokjiro.go.kr 접속 -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 전 미리 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비스 신청 → 생활안정 → 청년월세지원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가구정보, 소득·재산 신고 -
서류 업로드
필수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업로드 -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보관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시간: 평일 09:00~18:00
- 신청 방법: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
- 준비물: 신분증 + 필요서류 원본
5.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유효기간 | 주의사항 |
|---|---|---|---|
| 월세지원 신청서 | 복지로/주민센터 | - | 정확한 정보 기입 |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복지로/주민센터 | - | 서명 필수 |
| 소득·재산 신고서 | 복지로/주민센터 | - | 정확한 소득 신고 |
| 임대차계약서 | - | - | 확정일자 날인 필수 |
| 월세 이체 내역 | 은행 | 최근 3개월 | 임대인 계좌로 입금 확인 |
| 통장사본 | - | - | 청년 본인 명의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3개월 | 본인 기준 상세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3개월 | 원가구, 독립가구 각각 |
대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선택사항)
- 학자금 대출 증명서 (부채 신고 시)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시원/기숙사 거주자
- 입실확인서 (임대인 서명 필요)
- 월차임 납부확인서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서명)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6. 마무리
청년 월세 지원금은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지원입니다.
| 구분 | 연락처 | 운영시간 |
|---|---|---|
| 복지로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평일 09:00~18:00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77-3300 | 평일 09:00~18:00 |
| 관할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평일 09:00~18:00 |
| 서울주거포털 | 02-120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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