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높은 전세금 때문에 독립을 포기하고 계시나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최대 1.5억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돕습니다.
대출 대상
기본 자격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계약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연령 및 세대주 조건
- 기본: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병역이행자 특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지원 대상자는 병역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쉐어하우스 예외: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 쉐어하우스 입주시 세대주 요건 면제
3. 무주택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기준
- 일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우대 대상: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천만원 이하
-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6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
- 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6. 자산 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3.37억원 이하 (2025년 기준)
7. 신용도 조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야 함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이 없어야 함
8. 공공임대주택 제외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 단, 퇴거하거나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는 가능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월세→전세 전환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면적
- 일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보증금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 1.5억원 이내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이내
※ 20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원(만 25세 미만은 1.5억원) 이내 적용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기본 금리 (변동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3% |
※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0.2%p 추가 인하
우대 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우대
- 2자녀가구: 연 0.5%p 우대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 자녀 우대는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추가 우대 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5.12.31.까지, 최초 1회)
- 청년가구: 연 0.3%p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4년)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p (2024.4.26.부터, 최대 4년)
-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 연 0.2%p (2024.7.31.부터, 최대 4년)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 기본: 2년 (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 최장: 10년 가능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 추가 연장: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납부, 만기시 원금 일시상환
- 혼합상환: 일정기간 후 원리금균등상환
신청 절차
1단계: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 연령, 소득, 무주택 등 기본 자격 요건 확인
- 대상 주택 조건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2단계: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포털 '기금e든든' 접속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 개인정보 및 소득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업로드
3단계: 보증 신청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HF 전세자금보증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보증 신청
- 보증 심사 및 승인
4단계: 대출 실행
- 은행에서 대출 심사 및 승인
- 전세계약서 작성 및 등기
- 대출금 임대인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빙서류
소득별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소득 없음 확인서
주택 관련 서류
- 전세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주택 감정평가서 (필요시)
우대 조건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해당자)
- 다문화가족증명서 (해당자)
- 자녀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
대상
-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공무원 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혜택
- 연 0.3%p 우대금리 (최대 4년 적용)
- 연령 연장 가능 (병역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신규 계약: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결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위한 정부의 핵심 지원책입니다. 연 2.2%부터 시작하는 저금리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높은 전세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독립의 꿈이 전세금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졌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주거 독립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 대출 조건 및 금리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 '기금e든든'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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