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6가지 주요 유형
1.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우선), 150% 이하(일반)
2. 청년 매입임대
임대료: 시중시세의 40~50% 수준
-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 임대기간: 최대 6년
3.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I
임대료: 시중시세의 30~40% 수준
-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4.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II (전세형)
임대료: 시중시세의 70~80% 수준
- 중산층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 전세 형태 운영
- 보증금 중심의 임대
5. 다자녀 매입임대
임대료: 시중시세의 30~40% 수준
- 2명 이상 자녀 양육 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6. 고령자 매입임대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수준
-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 무주택자(단독세대주)
- 장기 거주 가능
기타 유형
중산층 매입임대
임대료: 시중시세의 90% 이하
- 신축주택, 중산층 대상
대학생 매입임대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
신청 방법
신청: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계약: LH와 입주자 직접 계약
관리: LH 직접 관리
매입임대 vs 전세임대
매입임대: LH가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임대 (시세 30~50%)
전세임대: 입주자가 물색한 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
주의사항
-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이 다름
- 임대료는 시세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 재계약시 자격요건 재심사
- 허위신청시 계약해지 및 5년간 재신청 제한
문의: LH 고객센터 1600-1004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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