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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생계 안정과 취업 촉진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형
요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4만원 |
| 직업훈련비용 | 최대 300만원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형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 수강 지원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1유형 신청 자격
공통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근로능력 및 취업의사 보유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특정계층 요건 중 하나 충족:
- 저소득층
- 청년: 만 18세 - 만 34세
- 중장년: 만 35세 - 만 69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 위기가구
2유형 신청 자격
1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직자는 2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진단·경로설정: 취업역량 진단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 제공
- 집중취업알선: 개인별 맞춤 일자리 알선
- 창업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유의사항
의무사항 미이행 시 불이익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 재산·소득 신고 필수
-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제재 가능
- 참여 중 취업 시 즉시 신고 필요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 워크넷 | www.work.go.kr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